홀로그램 집회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2016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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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무려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는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등으로 인해 자주 막힌다. 이런 경찰의 방침에 반발해 국제엠네스티가 독특한 시위방법을 고안해냈다.
한겨레 2월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앰네스티)는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스페인에서 지난해 4월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뒤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란 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시위를 본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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